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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임야114]]> </title>
		<userid>sjlee0242</userid>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link>
		<description><![CDATA[가야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임야에 관한 유용한 정보모음 일산소재 http.www.gghb.com  ]]></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Copyright(c) empas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pubDate>Wed, 01 Oct 2008 08:42:52 +0900</pubDate>
		<item>
			<category><![CDATA[토지거래허가구역]]></category>
			<title>농지 임야 토지거래허가 거주기간 6개월로 단축</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747491</link>
			<description><![CDATA[농지 임야 토지거래허가조건 거주기간 6개월로 단축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9월 29일부터
[가야컨설팅]
 
  
농지 임야 토지래허가 거주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도 법이 정한 범위의 최소 10%에서 최대 300%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려 농업법인은 해당지역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의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0%에 가까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종전까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와 임아를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자와 전세대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1년을 거주해야 취득허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규칙의 시행으로 9월29일부터는 6개월만 거주하여도 농지 임야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자료작성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ㅈ]]></description>
			<pubDate>Tue, 30 Sep 2008 12:12:00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관리지역/지목변경]]></category>
			<title>지목변경 토지분할[관련 법령질의응답]</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723640</link>
			<description><![CDATA[지목변경 토지분할 관련 법령질의응답
[건교부 질의응답집]
 
 
  





제     목 :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의 토지분할신청





회신번호 :

 지적13500-645

회신일자 :

  1995-11-13 





질의내용 :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중 &quot;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 여 필요로 하는 때&quot;에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 고 있는 바, 이 경우 토지분할신청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지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quot;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 하여 필요로 하는 때&quot;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매매는 물론 토지소 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도 포함되므로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 여 분할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매매계약서의 확인없이 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없으 므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amp;lt;충청남도지사 의견&amp;gt; 토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관리 측면에서 매매 및 인·허가는 물론 필요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 적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quot;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 여 필요한 때&quot;라 함은 매매는 물론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quot;갑설&quot;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

 귀견 &quot;갑설&quot;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





참  고 1 :

 ●지적법시행령 제17조(분할신청)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description>
			<pubDate>Sun, 28 Sep 2008 20:16:26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군사보호구역]]></category>
			<title>9.2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영향[자료]</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634492</link>
			<description><![CDATA[1
9.2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영향
 
 

9.2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영향[자료]
  
  
국방부는 9월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천290여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천120여만㎡에 이른다. 
해제 및 완화지역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72배와 82배로, 합하면 154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quot;이번에 해제 및 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quot;라며 &quot;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익을 보장하는 한편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및 완화조치가 이뤄졌다&quot;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천㎡,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천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천778만3천㎡이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천479만2천㎡,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천㎡,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천㎡,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천㎡,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천㎡에 이른다.
 
국방부는 &quot;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description>
			<pubDate>Mon, 22 Sep 2008 08:33:43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군사보호구역]]></category>
			<title>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군 동의 협의</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609967</link>
			<description><![CDATA[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군 동의 협의
 
 
연천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산림훼손, 농지개간등 각종 인.허가 행위시 사전 관할 군부대에 군협의를 득하여야 함. 

 






주관부서 : 민군협력분야 




처리기한 : 30일이내 




처리절차 

 
- 신청토지가 군협의 대상임을 문의 (민군협력분야) (※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위임한 지역은 군협의 절차를 생략함)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서 제출 (아래구비서류 -민군협력분야) - 신청서 송부 (군→ 관할군부대) - 관할군부대 협의내용 회신 (관할군부대 → 군) - 협의결과 통보 (군 → 신청자)

 
 


구비서류 :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신청서 3부 

 
- 신청서, 위치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사진(근,원경), 안내도 (약도) 

 
 


기 타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시 건축, 산림훼손등 사전행위시 군작전성 검토에 불이익을 초래 하며, 관할군부대로부터 불법행위로 고발 의뢰 되어 행정처분됩니다.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민군협력분야 031-839-2132,2137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description>
			<pubDate>Sat, 20 Sep 2008 17:09:40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가야컨설팅은?]]></category>
			<title>토지교육 안내[10월, 가야컨설팅]</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590809</link>
			<description><![CDATA[10월 토지교육 안내[가야컨설팅]
 
토지교육 안내[10월, 가야컨설팅]
 
토지투자의 맥을 찾아라 III
단기간에 토지투자의 핵심을 파악한다....... 





 
  



내 용




토지투자의 맥을 잡아라 III

















일 시

2008년 10월 7일 (화) ~ 2008년 10월 23일 (화) 14:00~17:00

장 소

서초동 토즈 강남대로점 3층

강 사

이승진


참가비

198,000원(VAT, 교재비 포함)















참석인원:
40명 (선착순)

신청마감일:
2008년 10월 7일(화) 10:00

온라인 입금계좌:
국민은행 394401-04-022971 (예금주: 닥터아파트) 

무통장 입금시 성명(토지)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토지)

세미나문의:
닥터아파트 교육마켓팀 02-516-0410(내선번호 552~553), edu@drapt.com

본 교육은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대상






- 토지를 주업무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토지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일반인- 단기간에 토지에 대한 투자전략을 마스터 하실 분- 토지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
 



강의내용





일정
주제
내용
강사

106월 7일(화)14:00~17:00
맹지와 구거,진입도로
-도로의 종류, 건축법상 도로-맹지에 진입도로 내기-구거활용방법
이승진

10월 9일(목)14:00~17:00
농지산지규제완화와 투자전략
-수도권규제완와의 배경전망-농지규제완화,한계농지-산지규제완화,준보전산지 확대
이승진

10월 14일(화)14:00~17:00
토지분할 지목변경과 용도변경
-토지리모델링&amp;#47504; 종류 한계-토지분할제한, 토지분할허가제-지목변경, 용도변경허가제도로 ..]]></description>
			<pubDate>Fri, 19 Sep 2008 10:58:12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토지세법/공시지가]]></category>
			<title>토지취득자금 출처 조사</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542500</link>
			<description><![CDATA[부동산 취득자금, 어디서 왔죠?


[자료출처 : 국세청 사이트]
 
1.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ㆍ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범위 ㆍ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공과금상당액] ㆍ 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 [지급금액-원천징수액] ㆍ 사업부동산산림소득 : [소득금액-공과금상당액] ㆍ 급여소득 : [총급여-원천징수세액] ㆍ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2.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8-09-11 15:47:00.0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met]]></description>
			<pubDate>Tue, 16 Sep 2008 08:40:57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가야컨설팅은?]]></category>
			<title>가야토지시리즈 전3권 안내</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338237</link>
			<description><![CDATA[가야토지시리즈 전3권 안내
 
 
 
 
 
토지 리모델링과 주말농장 농가주택 재테크 
이승진 | 가야컨설팅 | 2007.03.15
책소개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농촌에 투자하려는 이들을 위한 책!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은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다. 물론 그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웰빙 열풍이 불면서 색다른 현상이 벌어...
 
 
 

땅보는 눈 높이고 좋은 땅 고르는 비법 
이승진 | 가야컨설팅 | 2007.01.23
책소개 토지를 제대로 보는 방법과 실제 투자에 필요한 사항 선별!『땅 보는 눈 높이고 좋은 땅 고르는 비법』은 땅 투자의 기본인 입지, 도로, 공법규제와 땅의 전망을 중심으로 한 토지투자 및 개발과 중개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서이다. 저자는...
 
 

사례로 헤쳐 보는 토지투자의 맥 
이승진 | 가야컨설팅 | 2008.01.28
책소개 사례로 알기 쉽게 보는 토지투자요령의 완결편투자지역의 토지규제, 알고 나면 길이 보인다토지투자와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규제 뿐 아니라 입지 도로 및 개발정책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주문전화  031-902-0036 

[출처] 가야토지시리즈 전3권 안내[가야컨설팅]|작성자 가야]]></description>
			<pubDate>Tue, 02 Sep 2008 07:41:01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토지거래허가구역]]></category>
			<title>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8.7.16]</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322491</link>
			<description><![CDATA[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9.26 건설교통부 훈령 제113호
개정 1996. 2.22 건설교통부 훈령 제136호
개정 1999. 4. 8 건설교통부 훈령 제238호
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 훈령 제386호
개정 2004. 2.25 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
개정 2004.12.31 건설교통부 훈령 제496호
개정 2005. 5.30 건설교통부 훈령 제530호
개정 2006. 6.30 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
개정 2007. 3. 7 건설교통부 훈령 제658호
개정 2008. 7.16 국토해양부 훈령 제1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amp;#985170;법&amp;#985171;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amp;#985170;영&amp;#985171;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amp;#985170;규칙&amp;#985171;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허가구역의 지정
  
제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시&amp;#8228;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시&amp;#8228;군&amp;#8228;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description>
			<pubDate>Mon, 01 Sep 2008 08:31:12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농지와 임야]]></category>
			<title>2006년 토지소유현황 요약[2006]</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309920</link>
			<description><![CDATA[2006년 토지소유현황 요약 
  
1. 토지 기본현황
○ 전 국토의 면적은 총 99,678㎢이며 지번은 3,698만 필지임
○ 현재 국토 총면적에 대비한 소유구분별 면적 비율은 국공유지 30.6%, 민유지 56%, 법인 5.5%, 기타(비법인&amp;#8228;외국인 포함) 7.9%로 민유지 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 만 필지, %)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민유지

법인

비법인

외국인 

기타


면적

99,678

23,274

7,266

55,792

5,461

7,495

68

321


(100.0)

(23.3)

(7.3)

(56.0)

(5.5)

(7.5)

(0.1)

(0.3)


지번 

3,698

526

393

2,517

161

86

1

14


(100.0)

(14.2)

(10.6)

(68.1)

(4.4)

(2.3)

(0.0)

(0.4)
 
※ 국유지: 국유지
공유지: 시&amp;#8228;도유지, 군유지
민유지: 개인 
법 인: 법인
비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외국인: 외국인, 외국공공기관
기 타: 일본인&amp;#8228;창씨명 등 
  
&amp;lt; 전 국토의 소유구분별 현황 &amp;gt;
  
  
면적비율 지번비율

  
  
○ 전 국토의 지목별 면적 순위는 임야 64.9%, 농경지 21.2% 순이며, 대지면적은 2.6%에 불과
- 지번은 농경지 43.2%, 공공용지 23.0%, 대지 18.8% 순임
  
(단위: ㎢, 만 필지, %)





구분

계

농경지

임야

대지

공공용지

공장용지

기타


면적

99,678

21,126

64,731

2,574

8,980

691

1,576


(100.0)

(21.2)

(64.9)

(2.6)

(9.0)

(0.7)

(1.6)


지번

3,698

1,598

452

696

850

23

80


(100.0)

(43.2)

(12.2)

(18.8)

(23.0)

(0.6)

(2.2)
 
※ ..]]></description>
			<pubDate>Sun, 31 Aug 2008 08:49:39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토지보상/감정평가]]></category>
			<title>입목 및 과수목 보상기준</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30095726</link>
			<description><![CDATA[입목 및 과수목 보상기준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승인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농업인을 말함)이 아닌 자가 경작하 고 있는 토지
⑤ 토지보상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⑥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휴경지 
  
  
입목 및 과수목
  
가. 개요
보상법에서 지장물로 취급하는 수목은 관상수· 수익수· 묘목· 입목(조림된 용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림·연료림)·죽림 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수령·수량을 조사한다. 임야 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평가하므로 별도의 물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조사방법
⑴ 조경수목, 관상수
조경수목은 그 희귀성이나 재산적 가치보다는 외형적 크기(수고·흉고 직경 등)이식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수량이 많은 경우 한그루씩 사진촬영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수종을 설명판에 기입하고 수목의 전반적인 현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한다.
  
유실수가 인근 야산 또는 농경지상에 식생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잡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물건조서에 함께 작성한 후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⑵ 수익수
과수원등 일단의 토지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량의 과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량산정 방법은 법 시행..]]></description>
			<pubDate>Sun, 17 Aug 2008 11:27:37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개발행위/형질변경/벌채허가]]></category>
			<title>임야의 연접개발제한 완화[가야컨설팅]</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29878347</link>
			<description><![CDATA[임야의 연접개발제한 완화(2008.7.16)
 
 
정부의 산지이용규제완화 방침의 하나로 발표되었던 산지(임야)의 연접개발제한규정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크게 완화 시행되게 되었다.
 
시행일은 7&amp;#45608; 16일부터............
 
산지(임야)의 연접개빌금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사 규정하고 있었는데, 면적상 30,000 ㎡
는 변동이 없으나, 거리규제가 종전의 500ｍ 에서 250ｍ 로 크게 줄어 들었고, 
 
규제의 에외에 있어서도 계획관리지역, 660ｍ미만의 전원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디.
 
관련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의 조문을 전재한다.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quot;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quot;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하 &quot;허가예정지&quot;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
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amp;lt;개정 2005.8.24, 2008.3.3, 2008.7.16&amp;gt;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quot;관할청&quot;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amp;lt;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amp;gt;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description>
			<pubDate>Sat, 02 Aug 2008 18:38:25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국토와 국토정책]]></category>
			<title>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2008.7.21 국토해양부]</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29818663</link>
			<description><![CDATA[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2008.7.21 국토해양부] 

[출처]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2008.7.21 국토해양부]|작성자 가야
 
 
 

첨부자료 :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2008.7.21 국토해양부]]]></description>
			<pubDate>Tue, 29 Jul 2008 23:02:52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국토계획법/토지공법]]></category>
			<title>개발사업 인허가 및 구비서류, “한번 클릭으로 한눈에</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29650484</link>
			<description><![CDATA[개발사업 인허가 및 구비서류, “한번 클릭으로 한눈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내, 6개→120개 시설로 확대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때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내’ 서비스의 대상 시설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확대된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전에 실시하는 주민공람공고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6월 27일 공포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07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기존 6개 시설은 세분화하여 8개로 확대)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주소  http://luris.mltm.go.kr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기준,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법령에 규정된 표준 인·허가 절차 외에도 소재지역이나 면적 등 실제조건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각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가능 여부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주민공람공고기..]]></description>
			<pubDate>Sat, 19 Jul 2008 23:16:58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우리나라 강/호수]]></category>
			<title>시화호 신도시</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29628227</link>
			<description><![CDATA[시화신도시
[자료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보]
 

시화 남측간석지에 수도권을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레저도시인 ‘송산그린시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측간석지 54,69㎢(1,654만평)에 관광ㆍ레저와 주거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은 시화지역 개발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맡는다.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올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9년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주택분양은 2010년부터, 테마파크'마린리조트 등 시설물의 입지와 주민입주는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시화호 수질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단, 오염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화지역이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레저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며, 송산그린시티 개발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북측간석지) 개발 등과 연계하여 경기 서해안권을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비즈니스 및 관광레저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레저를 중심
송산그린시티는 시화지역의 입지·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위주의 다른 신도시와 달리 관광레저를 중심으로 계획한다. 
  
시화호를 활용한 마리나시설, 자동차테마파크, 골프장(90홀, 4개소) 등을 복합적으로 유치하여 다양한 레저기능을 결합하고, 동측지역에는 골프장과 주거가 혼합된 골프타운을 조성하여 생태적이고 고급스런 주거환경을 계획하였다.
  
또한, 현재 송산그린시티 부지에 미국 ..]]></description>
			<pubDate>Fri, 18 Jul 2008 14:27:08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토지세법/공시지가]]></category>
			<title>양도세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title>
			<link>http://blog.empas.com/sjlee0242/29275808</link>
			<description><![CDATA[부동산 세금정보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을까?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 일반적인 경우 &amp;lt;비과세 요건&amp;gt; ㆍ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ㆍ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2)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 &amp;lt;비과세 요건&amp;gt; ㆍ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ㆍ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당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ㆍ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description>
			<pubDate>Thu, 26 Jun 2008 06:19:38 +09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