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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MY LIFE PLA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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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재무설계를 위한 정보 나눔 사이트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Copyright(c) empas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pubDate>Fri, 09 Jan 2009 14:25: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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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만료시한]]></category>
			<title>Performance Management   (v.2.0)- 다모아</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30847333</link>
			<description><![CDATA[2009-09-30]]></description>
			<pubDate>Tue, 07 Oct 2008 14:13:58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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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만료시한]]></category>
			<title>월간영업계획 만료시한(다모아)</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30763248</link>
			<description><![CDATA[2008-09-30]]></description>
			<pubDate>Wed, 01 Oct 2008 14:27: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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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만료시한]]></category>
			<title>재무설계 만료시한 (데모)</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29612253</link>
			<description><![CDATA[2008-10-10]]></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08 15:27: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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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만료시한]]></category>
			<title>사업수지 분석 만료시한 (원본)</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28179868</link>
			<description><![CDATA[2008-6-31]]></description>
			<pubDate>Thu, 24 Apr 2008 13:49: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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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만료시한]]></category>
			<title>아파트 시세조회 만료시한 조정</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27955830</link>
			<description><![CDATA[2008-6-31]]></description>
			<pubDate>Mon, 14 Apr 2008 11:45:07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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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만료시한]]></category>
			<title>수익률공시현황 공지</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25366650</link>
			<description><![CDATA[성공을 위한 엔진의, 최고의 연료는 열정이다. -Steven K. Scott]]></description>
			<pubDate>Thu, 20 Dec 2007 15:44:3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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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절세 전략]]></category>
			<title>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973549</link>
			<description><![CDATA[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본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후 소득이 3,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을 뺀 1,000만원과 소득공제 후 소득 3.000만원을 합친 4,0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하여 이는 매년 5월에 자진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율은 일천만원 이하 8%. 일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 때도 역시 인적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모든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4천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우선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부부의 소득을 합칠 경우 사실상 금융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자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원하는 금융 상품은 금액 제한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비과세 보험 상품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간의 이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자 소득 시기를 연도별 각각 분산 투자할 경우에는 비록 이자 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상품이 있는데 가입 시점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우선 분리과세상품에서 나온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description>
			<pubDate>Thu, 09 Mar 2006 10:10:11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돈되는 뉴스]]></category>
			<title>할인카드 잘고르면 돈되네</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86018</link>
			<description><![CDATA[[매일경제   2006-02-20 07:37:11] 







◆샐러리맨 돈 불리기 / (3) 카드 잘 활용하기◆요즘은 카드사 제휴 할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카드를 쓰면서도 내 카드가 어떤할인이 되는지 모르는 직장인이 허다하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할인카드를 쓴다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실 카드사에서 공짜로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입시 낸 연회비에 이 같은 할인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어차피 연회비 내고 가입한 카드라면 할인 혜택 하나라도 좀더 꼼꼼히 따져서 쓸 필요가 있다. 
◆ 주유할인 최강자는 KB카드＝현재 업계 최고 할인 가격은 ℓ당 100원이다. 국민은행 'KB스타카드'는 7자가 들어가는 매월 7ㆍ17ㆍ27일 GS칼텍스에서 주유하면 ℓ당 100원을 할인해준다. 6월 말까지 실시한다.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할인되는 카드 중 외환카드 '외환 예스포유 오일카드'도 유리하다. GS칼텍스에서는 평일 40원, 일요일 50원 등 할인 혜택을 준다. 
SK주유소를 자주 이용한다면 '비씨 SC제일 에이스 캐시백카드'가 좋다. 이 카드를쓰면 ℓ당 7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비씨 초이스 올카드'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ℓ당 2%를 할인해준다. 
다만 할인 한도는 있다. 'KB스타카드'는 1일 1회 10만원, 월 25만원으로 한계를 두고 있다. 
◆ 영화관ㆍ외식은 전용카드로＝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극장을 가거나 외식을 할 때는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혜택이 제일 많다. '비씨 하나 아웃백카드' '비씨 조흥베니건스카드'는 최고 20%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카드'는베니건스에서 20% 할인받지만 월 1회, 최고 4만원으로 한도가 있다. 
여러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LG빅패밀리 ..]]></description>
			<pubDate>Mon, 20 Feb 2006 08:55:31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부자가 되자]]></category>
			<title>부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단어</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50586</link>
			<description><![CDATA[[조선일보   2006-02-17 03:06:41] 








  '부자아빠...'저자 기요사키의 재테크 훈수 매매차익보다 현금흐름에 집중해야 성공 투자란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버는 것이어야 
 
[조선일보 백승재 기자] 
어떤 단어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힘이 있다. 반대로 가난하게 만드는단어도 있다. 이런 단어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산(asset)’과 ‘부채(liability)’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산이란 당신 주머니에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고 부채란 반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집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 집은 자산이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하셨다. 
그러나 부자아빠의 이야기는 달랐다. “네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한번 보자, 가난한 아빠는 당신의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집으로 인해 모기지론 상환비용, 공공요금, 기타 부대비용 등이 계속 나가고 있었다. 반면 나의 부자아빠는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들은 돈을 가져가기는커녕 임대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 수익은 부자아빠의 생활비를 대고도 남는다. 이게 진정한 자산이다.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다. ‘현금흐름’과 ‘매매차익’이 그것이다. 
 
나는 47세 때, 아내 킴은 37세 때 은퇴했다. 우리의 현금흐름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현금흐름을 대부분 부동산투자에서 얻었다. 우리는 월 1만달러(10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생겼는데 이는 우리의 월 생활비 3000달러(300만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매매차익은 우리가 주식을 1달러에 샀는데 이것이 올라 10달러가 되면..]]></description>
			<pubDate>Fri, 17 Feb 2006 09:41:48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돈되는 뉴스]]></category>
			<title>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50567</link>
			<description><![CDATA[[조선일보   2006-02-17 03:07:01] 








보험, 이거 아세요? 
 
[조선일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description>
			<pubDate>Fri, 17 Feb 2006 09:39:24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아껴야 잘산다]]></category>
			<title>휴대폰 보조금 내달 27일부터 20~30만원 보조</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50534</link>
			<description><![CDATA[[한국일보   2006-02-16 19:31:42] 








단말기 보조금을 일부 허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휴대폰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언제부터 이뤄지고, 어떤 가입자가 얼마를 받는지 등 보조금 혜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보조금 혜택은 언제부터 
단말기 보조금 관련 규정이 담겨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서 공포하면 3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조금 대상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8개월 이상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바꾸거나 다른 이통사로 전환하는 경우 1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고객은 향후 2년동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18개월간 반드시 한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휴대폰에 가입한지 18개월이 안됐거나 18개월 이내에 서비스 회사를 바꾼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만일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인 신규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나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휴대폰도 바꾸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와이브로와 휴대폰을 결합한 단말기는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고, HSDPA는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 
 
●보조금은 얼마나 받나 
이통사별로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 규모를 고려할 때 20만~30만원 수..]]></description>
			<pubDate>Fri, 17 Feb 2006 09:37:14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금융상품 활용팁]]></category>
			<title>공적 보증’ 역모기지론 노후보장 해결사 되나</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50519</link>
			<description><![CDATA[[한겨레   2006-02-17 03:06:37] 







 [한겨레] 앞으로 집이 한 채 있으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법률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퇴직연금(2006년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중산층들은 노후보장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가 3억원짜리 이상 주택을 갖고 있고, 50대 중반까지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노년에 특별한 벌이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노후보장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65살 노인이 그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면, 평생 다달이 93만원을 연금처럼 받게 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봉급생활자만 해당)까지 다달이 얹어지면, 노후대책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모기지론의 가장 큰 매력은 ‘종신 지급’이다. 정부(주택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가칭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준다. 이 때문에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오랫동안 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집값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역모기지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집값이 같다면, 매달 받는 돈도 같아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살을 넘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5천만~8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 대상이 현재 약 77만 가..]]></description>
			<pubDate>Fri, 17 Feb 2006 09:35:58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금융상품 활용팁]]></category>
			<title>[종신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일문일답</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50509</link>
			<description><![CDATA[[서울경제신문   2006-02-16 19:17:10] 







그동안 민간이 팔던 역모기지 상품은 최장 15년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종신형’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는 기대수명을 83세로 보았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살면 돈을 못 받나. 
▦그렇지 않다. 월 지급액은 줄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83세까지 살면 보증보험료만큼 남는다. 93세까지 살면 보증보험료도 모두 소진된다. 결국 93세부터 100세까지는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가입자로서는 언제 죽든 관계없다. 대출받은 사람이 일찍 사망해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 돈이 남는 경우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집은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역모기지 지급은 중단되나. 
▦부인이 집 상속인인 경우 계속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인에게 상속이 안되면 지급은 중단되고 정산을 해야 한다. 이혼한 경우는 이혼시점에 지급이 중단되고 정산이 이뤄진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월 지급금은 변동이 없나. 
▦의료비, 자녀 결혼자금 등의 경우 총 대출액의 30%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일시폭락과 지속폭락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시폭락은 지급금에 별 영향을 안주고 지속폭락의 경우 적정수준으로 내려간다. 
-역모기지 담보로 잡힌 주택의 임대도 가능한가.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ㆍ월세를 설정해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description>
			<pubDate>Fri, 17 Feb 2006 09:34:16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아껴야 잘산다]]></category>
			<title>자장면보다 비싼 커피값 왜?</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50473</link>
			<description><![CDATA[[조선일보   2006-02-17 03:06:51] 







   전문점 재료값은 200~400원 나머지는 임대료+인테리어비 거기에 마진이 18%선이나 붙어 
[조선일보 손정미, 김덕한 기자] 
“당신이 낸 커피값은 원두의 향(香)을 즐긴 대가인가? 아니면 과도한 커피점 임대료 때문인가?” 커피 한 잔의 가격은 특급 호텔 커피숍에서 한 잔당 1만원이 넘는 수준에서 자동판매기의 500원 커피까지 다양하다. 최근 몇 년간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크게 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계 커피전문점의 커피값은 잔당 3000~5000원 수준. 여기에 단맛을 내는 시럽(500원) 같은 것을 첨가하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 과연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 외국계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이모씨는 “커피의 원재료인 커피원두는 한 잔에 약 7ｇ이 들어간다”면서 “업계에서는 원두 가격을 커피 재료의 품질이나 브랜드에 따라 잔당 140원에서 최고급의 경우에도 3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끓인 물을 더하고, 우유와 설탕, 얼음을 더한다고 해도 잔당 ‘직접 제조원가’는 200~400원 선이다. 
문제는 커피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간접원가’다. 판매되는 장소의 임대료와 관리비·인테리어의 감가상각비, 인건비가 커피 한 잔의 원가를 좌우한다. 즉 커피 한 잔의 원가에서 직접원가의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임대료·인테리어 등 간접원가의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외국계 A 커피전문점의 경우 모든 비용을 몽땅 포함해서 잔당 원가는 약 2556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 평균 300잔씩 한 달 동안 9000잔 정도가 팔렸을 경우를 계산한 것..]]></description>
			<pubDate>Fri, 17 Feb 2006 09:31:12 +0900</pubDate>
		</item>
		<item>
			<category><![CDATA[돈되는 뉴스]]></category>
			<title>3~4월 생명보험료 체계 바뀐다</title>
			<link>http://blog.empas.com/medius337/12627276</link>
			<description><![CDATA[[조선일보   2006-02-15 04:57:44] 







  종신보험 언제 드는게 좋을까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 
오는 3~4월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그런데 올해는 보험료에 ①예정이율 변경과 ②고령화라는 두 가지 변수가 같이 영향을 미친다. 보험은 보통 20년 이상 돈을 내야 하는 장기(長期)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두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가입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예정이율 올리는 삼성·교보 - 종신·정기보험료 내린뒤 들어야 
예정이율 낮추는 동부 - 암·건강보험 가입 서둘러야 유리 
◆ 예정이율 바뀌고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이율’을 보험기간 15년 이하는 연 4%, 15년 초과는 연 3.75%로 제시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업계의 이른바 ‘콜금리’라고 볼 수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이율을 바탕으로 각 사의 상황에 맞춰 ‘예정이율’을 산출하게 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높으면 보험금 중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져 그만큼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다. 통상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오르면, 보험료는 10% 정도 싸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내렸지만, 올해는 각 사마다 사정이 다르다. 우선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대형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0.5%포인트 올린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는 10% 정도 싸진다. 반면, 동부생명은 예정이율을 연 4.0%로, 0.25%포인트 낮출 예정이어서 보험료는 비싸진다. 신한·동양·금호생명 등은 예정이율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이율로 인한 보험료 변동은 없다. 
◆ 노후는 길어지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모든..]]></description>
			<pubDate>Wed, 15 Feb 2006 15:45: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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